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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연퇴직

신체장해 등급이 회사 규정에 따른 업무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면직한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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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신체장해 등급이 회사 규정에 따른 업무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면직한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요


- 답변
신체장애로 인하여 집무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력불능자로 판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면직하는 경우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애를 입게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후 노동능력상실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96누14593, 199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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