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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급휴가 대체규정은 유효합니다(근기 68207-1585, 2000. 5. 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급휴가 대체규정은 유효합니다(근기 68207-1585, 200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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