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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 2006.다41990, 2006. 11.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홀서빙 업무를 하는데 손님이 없어 앉아 대기하는 시간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 2006.다41990, 200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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