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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채권 양도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자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고 양수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 87다카2803, 198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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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하여 양수자가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한다면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임채권 양도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자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고 양수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 87다카2803, 198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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