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3172, 2001. 9.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으로 휴일근무를 하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3172, 2001. 9.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입차주가 고용한 사람이 과적운행으로 도로법 위반을 하였다면 형사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누가 해당하나요 (0) | 2022.11.08 |
---|---|
매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야간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다음 년도에 보상휴가로 부여해도 되나요 (0) | 2022.11.07 |
식당에서 홀서빙 업무를 하는데 손님이 없어 앉아 대기하는 시간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0) | 2022.11.06 |
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0) | 2022.11.06 |
업무 중 점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도 되나요 (0) | 2022.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