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속 근무한 년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근무기간이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속 근무한 년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해고당한 경우에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0) | 2022.11.08 |
---|---|
종업원 수가 4인 이하라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가요? (0) | 2022.11.08 |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보통 노동위원회와 법원 중 어디에 구제를 요청하나요? (0) | 2022.11.07 |
10여년 전에 부당한 해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0) | 2022.11.07 |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났더라도 근로자가 그 기간동안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0) | 2022.1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