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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니온 숍 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해고당한 경우에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유니온 숍 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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