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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를 당한 후에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후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요?
- 답변
해고를 당한 후에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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