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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제사용 재산인 묘토인 농지 등이 제사 주재자인 종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제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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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사용 재산인 묘토인 농지 등이 제사 주재자인 종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제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 답변
어느 토지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무효의 등기에 불과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제사주재자가 승계할 금양임야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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