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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이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다시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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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다시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아들인 제가 을을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권리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아들이 을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는 물권적 청구로서 권리행사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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