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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이 을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후에 을이 대여금을 제 때 변제하지 않자 갑은 을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이 소제기 이전에 을이 이미 사망한 사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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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을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후에 을이 대여금을 제 때 변제하지 않자 갑은 을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이 소제기 이전에 을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의 표시를 을의 상속인으로 정정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7.4, 자, 2005마425, 결정). 따라서 을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들이 처음부터 갑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실질적인 피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의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을을 피고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갑은 피고의 표시를 을의 상속인으로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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