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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는데, 직권말소 후 재등록 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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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는데, 직권말소 후 재등록 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행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신소유자가 선의라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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