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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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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공평의 원칙상 해지권을 인정하여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은 바로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4다37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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