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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임차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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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계속사용하고 있다면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더라도 이를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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