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휴직

가족돌봄휴직의 개념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9.
반응형
- 질문

가족돌봄휴직의 개념


- 답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가족돌봄휴직이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