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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도 가능하지만, 각 방법의 사용기간의 총합은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4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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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쓸수도 있는가요?
- 답변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도 가능하지만, 각 방법의 사용기간의 총합은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4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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