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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지만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성실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면 회사의 징계규정에 다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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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지만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성실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면 회사의 징계규정에 다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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