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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1993. 5. 27.?선고?92다20316?판결). 이렇듯 식사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1993. 5. 27.?선고?92다20316?판결) 이 경우에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대가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1993. 5. 27.?선고?92다20316?판결). 이렇듯 식사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1993. 5. 27.?선고?92다20316?판결) 이 경우에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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