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운전보조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설령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 성질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55934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을 보유한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차량 비용의 지출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회사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였으면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운전보조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설령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 성질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55934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송회사에서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운행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2.11.10 |
---|---|
차량유지비를 받아온 경우, 일하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때 지급받게 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이 차량유지비도 포함되나요. (0) | 2022.11.10 |
식대가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2.11.10 |
휴업수당 계산시 휴가비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2.11.10 |
휴가비는 장해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2.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