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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운전보조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설령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 성질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55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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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량을 보유한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차량 비용의 지출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회사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였으면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운전보조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설령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 성질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55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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