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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급기준을 정해 놓고 운행횟수에 비례한 금액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05.28. 선고 96누1508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회사에서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운행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지급기준을 정해 놓고 운행횟수에 비례한 금액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05.28. 선고 96누15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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