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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제로는 지입차량 운전사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 매월 지입료만 내고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도 외부적인 관계에서 볼 때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자인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영주체가 되므로 회사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도 근로계약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입차량을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인가요
- 답변
실제로는 지입차량 운전사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 매월 지입료만 내고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도 외부적인 관계에서 볼 때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자인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영주체가 되므로 회사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도 근로계약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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