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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2년간 세들어서 장사하기로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돼서 계약을 해지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월세를 3개월치 연체하면 세입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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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년간 세들어서 장사하기로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돼서 계약을 해지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월세를 3개월치 연체하면 세입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 답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와 같이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권은 임대인의 권리로써 임차인은 해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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