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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보증금 3억원인 상가건물에서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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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3억원인 상가건물에서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초의 임대차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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