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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기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기존건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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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과 임차인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기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기존건물의 철거비 상당액도 지상물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것인지요.


- 답변
신축건물의 시가상당액이 매매대금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건물의 철거대금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민법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판결 참조). 따라서 기존건물의 철거비 상당액은 지상물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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