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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상가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이 지위를 승계한 후에 다시 1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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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상가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이 지위를 승계한 후에 다시 1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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