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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계약이 있는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몇 개월째 오피스텔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고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낙찰자..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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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이 있는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몇 개월째 오피스텔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고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낙찰자에게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공용부분 관리비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각 호실 별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 되는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뽑고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이 규약을 지켜야 하는데, 관리규약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면 임대인이 내도록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이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그 승계인이 대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낙찰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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