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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그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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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그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신소유자(양수인)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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