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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소유자(양수인)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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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그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신소유자(양수인)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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