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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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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망당시 상속인과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 누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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