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2.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