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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적법한 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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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적법한 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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