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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등기부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등기부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주택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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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등기부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등기부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주택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도 그 실질용도가 주택이라면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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