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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약이 없는 한 연체차임채권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바, 신소유자에 대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지 않으면 신소유자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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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료 1기 연체중에 건물 주인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세입자가 임대료를 1기 연체하였습니다. 2기의 임대료가 연체일 경우 건물 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특약이 없는 한 연체차임채권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바, 신소유자에 대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지 않으면 신소유자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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