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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상 임차권등기를 마친다고 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취지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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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무조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민법상 임차권등기를 마친다고 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취지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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