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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을 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상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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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을 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상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주고 6개월 후까지 유익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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