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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주고 6개월 후까지 유익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을 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상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주고 6개월 후까지 유익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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