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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저당권이 이미 있는 상가에 임차인이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근저당권에 의해 상가가 경매되면 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된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의미).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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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상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상가의 신소유자인 경락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저당권이 이미 있는 상가에 임차인이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근저당권에 의해 상가가 경매되면 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된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의미).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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