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가의 종전 주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청구하여야 하고, 상가의 새주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가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상가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가의 종전 주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청구하여야 하고, 상가의 새주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물의 전대란 무엇인가요. (0) | 2022.11.13 |
---|---|
임차인이 특수 용도로 부속한 물건일 경우 부속물 매수청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0) | 2022.11.13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상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상가의 신소유자.. (0) | 2022.11.13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을 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상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1.13 |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전액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