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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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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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