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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무급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무급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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