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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사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정관조항은 무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98304, 2008.07.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가 임의로 정할수도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법인 정관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 답변
이사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정관조항은 무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98304,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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