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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을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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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고용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을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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