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제779조). 사안의 경우 사위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이므로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 장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성년후견인을 두려고 합니다. 사위가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제779조). 사안의 경우 사위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이므로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떤 경우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가요. (0) | 2022.11.14 |
---|---|
성년후견감독인은 여러 명 둘 수 있나요. (0) | 2022.11.14 |
성년후견감독인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0) | 2022.11.14 |
한정후견감독인인데, 한정후견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감독인은 어떤일을 해야 하나요. (0) | 2022.11.14 |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서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상속인이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0) | 2022.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