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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 장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성년후견인을 두려고 합니다. 사위가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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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 장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성년후견인을 두려고 합니다. 사위가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제779조). 사안의 경우 사위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이므로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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