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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후견감독인은 한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해야 하며, 한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제1항, 제959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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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감독인인데, 한정후견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감독인은 어떤일을 해야 하나요.
- 답변
한정후견감독인은 한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해야 하며, 한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제1항, 제959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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