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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서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상속인이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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