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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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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무급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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