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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협의상 파양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파양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4조, 제82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1)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박에 의해 협의상 파양을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협의상 파양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파양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4조, 제82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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