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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단순히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특별연고자로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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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순히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특별연고자로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피상속인을 요양간호 한 사람,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 특별연고자로 보고 상속재산을 분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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