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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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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이 있은 후,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한 사람은 언제까지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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