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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배우자인 을, 자녀인 병, 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을 상속인 을, 병, 정이 공동소유하는 형태는 무엇인가요.
- 답변
판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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