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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따라서 상속인 각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전단). 다만, 자신의 지분 위에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 어머니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익물권 설정의 효과가 공유물 전체에 미쳐 실질적으로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따라서 상속인 각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전단). 다만, 자신의 지분 위에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 어머니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익물권 설정의 효과가 공유물 전체에 미쳐 실질적으로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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